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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동교회정관

 

용현동교회 정관

 

 

주후 1990 년 12 월 10 일 제 정

주후 2003 년 02 월 02 일 1차 개 정

주후 2005 년 11 월 06 일 2차 개 정

주후 2007 년 12 월 01 일 3차 개 정

주후 2009 년 02 월 01 일 4차 개 정

주후 2012 년 1 월 20 일 5차 개 정

주후 2017 년 12 월 31 일 6차 개 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용현동교회 정관

 

 

전 문

 

성경적 복음의 역사적 전통과 계승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설립되어 성장하며 선교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용현동교회는 신ㆍ구약 성경 및 사도적 신앙과 칼빈의 제네바 교회법과 웨스트민스터 헌법에 근거한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법통과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적 전통과 이념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건설을 위한 복음전도의 사명에 입각하여 사랑과 섬김, 봉사로써 교회의 지체된 교인들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모든 악행의 폐습과 비진리와 불법을 타파하며, 교회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견제와 균형,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교회운영의 규칙과 교회정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으로 교회의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며,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며, 양심의 자유와 교인의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공동의회에 의하여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1.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용현동교회」 (이하 ‘본 교회’라 칭함)라 칭한다.

2. 본 교회 고유번호증상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용현동교회」라 한다.

제2조 소속과 헌법

1.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이하 ‘소속교단’이라 칭함)에 소속한다.

2.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북노회에 소속한다.

3. 본 교회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이하‘장로회 헌법’이라 칭함)을 정관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한다.

제3조 본 정관의 목적

1. 본 교회가 소속하고 있는 교단의 신학적 입장인 교리적 헌법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에 나타난 전통적인 개혁신앙이 성경에 가장 충실한 표현으로 믿으며 이를 근거로 한 관리적 헌법인 교회정치 및 예배모범, 권징조례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 교회 정치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교회자유권에 근거한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정관은 교인의 권리의무와 교회 재산을 소유⋅관리하고 교회내의 조직과 기구의 직무상 한계를 정하여 원활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소재지 및 시설

1. 본 교회는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387번길 48 에 둔다.

2. 본 교회의 예배당과 부동산은 교회 재산 목록에 등재된 것으로 한다.

제5조 교회설립목적 및 교리

1. 본 교회는 소속교단의 신학적 입장과 장로회 정치원리에 따라 삼위일체 신앙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실천하는데 있다.

2. 본 교회의 교리는 소속 교단헌법에서 규정한 모든 교리적 입장을 포함한다.

3. 본 정관과 본 교회 설립목적에 따른 교리적 입장에 반한 자들(이단자)은 당회는 즉시 교인지위를 박탈하며, 이단자와 동성애자들에게는 세례 및 입회, 혼인주례, 혼인예식장소 대여, 직원채용, 추천서 발부 등을 하지 않고, 이는 본 교회 존립에 대한 문제이므로 상급기관(노회∙총회)에 상소와 상관없이 교인지위가 상실되며 교회에 출입할 수 없다.

제6조 교회조직

1. 본 교회의 최고의결기구인 공동의회와 치리 및 본 정관과 장로회헌법이 규정한 행정처리를 위한 당회, 재정수납을 위한 제직회를 두고, 실행을 위해 필요한 기구를 당회의 결의로 둘 수 있다. 단 재정집행은 당회와 제직회에서 할 수 있다.

 

제2장 교인의 입회와 퇴회 및 권리와 의무

 

제7조 교인의 구분과 범위

      1.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예배참석과 믿음, 구원에 관한 것을 배우는 학습받기 전의 교인을 말한다.

      2. 학습교인 : 원입교인으로 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이 경과되고 만14세 이상이 된 교인으로 신앙에 대한 학습문답과 서약을 한 교인을 말한다.

      3. 세례교인 : 학습 받은 후 6개월 이상이 된 교인으로 세례받기를 원하여 문답을 한 후 세례를 받은 교인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4. 유아세례교인 : 만2세 이하 어린이가 부모의 신앙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은 유아를 말한다.

      5. 입교인 : 유아세례를 받은 자가 만14세 이상이 되면 입교문답을 거친 후 입교식을 행한 후 입교인으로 공포되면 입교인이 된다.

      6. 교회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 의결권에 참여할 수 있는 교인은 입교인과 세례교인을 의미하며 주의 만찬(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본 정관에서 교인이라 함은 특별하게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입교인과 세례교인을 의미한다.

제8조 교인 입회

교인의 입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본인이 본 교회에 등록신청카드를 제출한 자.

2. 새가족교육 과정(3주∼4주)과 담임목사가 정한 바 교육을 을 이수한 자..

3. 당회결의를 거쳐 교인명부에 기록된 후 주보에 광고 된 자, 단 당회의 결의를 담임목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입회된 교인 중 공동의회 회원 자격규정에 따라 공동의회 회원이 된다.

제9조 교인 퇴회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위반한 자는 당회의 사법치리 및 행정결정으로 퇴회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카드에 허위로 기록한 신앙이력이 드러난 자

2. 본 정관과 장로회헌법이 규정한 교리에 반한 주장이나 이를 적극적으로 교인들에게 권유한 자

3.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불법행위를 범한 자

4. 성경과 본 정관 및 교단헌법을 위반하여 교회질서를 해치는 자

제10조 교인의 권리의무의 취득과 상실

1. 교인의 권리와 의무는 교인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권리도 취득 상실 된다.

2. 본 교회 정관에 따라 시벌을 받은 자는 상급기관의 판결과 관계없이 공동의회 회원권을 보류하되, 제명 및 출교처분을 받은 자는 즉시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며, 해벌이 확정되기 전까지 교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본인이 교인으로 등록되어 교인의 권리를 취득했다할지라도 본 교단 신학과 신앙이 다른 이단을 주장하거나 동성애자는 교인의 모든 권리가 상실된다.

4.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교인의 권리가 자동으로 중지되며 별명부로 옮긴다.

5. 모든 교인은 성경과 본 교회 정관을 준행하고 치리에 복종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6. 교인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자, 불법행위를 범한 자, 신천지 등 사이비이단자, 동성애자, 양성연애자, 성전환자, 교회 안티(anti)자는 당회의 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중지 및 상실케 하며 교회에서 추방 한다.

제11조 교인의 사용⋅수익권 및 제한

1. 본 교회 교인은 정관과 기타 규약에 의하여 총유물을 사용한다.

2. 당회가 주관하는 시간과 장소를 벗어난 예배 및 집회 행위와 그 행위를 위한 총유물의 사용은 불허한다.(당회장-담임목사,담임목사로부터 위임받은 자)에게 집회 모임을 허락받지 아니한 모든 집회는 금지한다)

3. 본 교회의 정관에 따라 시벌(施罰)하에 있는 교인은 재산권 행사가 보류된다.

4. 교인제적 및 제명출교 처분을 받은 자는 교인의 지위와 재산권을 상실한다.

5. 동성애자, 양성연애자, 성전환자, 신천지등 이단에 속한 자는 교인이 아닌 고로 재산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본 교회 예배당 및 부속시설을 결혼 예식장 또는 장례예식장, 기타 집회장으로 사용 할 수 없다.

제12조 교인의 권리

1. 공동의회를 통해 의결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본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교회의 주의 만찬(성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4. 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회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5. 본 정관과 장로회헌법이 정한 치리기관에 의하여 권징조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교인의 의무

1. 성경의 원리와 장로회헌법이 본 정관의 설립목적에 따라 헌금(십일조, 기타 헌금)과 교회 운영을 위해 일정한 경비를 부담 할 의무가 있다.

2. 각자의 은사에 따라 각종 사업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봉사하며 참여하고 복음 전파의 의무가 있다.

3. 침해받지 아니할 양심의 자유가 있으며, 반대로 교회의 자유에 의해 제정된 규칙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4. 교인은 장로회헌법과 본 교회 정관에 따른 신조와 신앙고백과 정치원리, 권징조례, 각종 규정들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준행(遵行)할 의무가 있다..

제14조 교인의 권리 제한

1. 권리는 의무를 수반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권리만 주장하여 불법적 행위를 범할 경우 당회의 결의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교인권한 제한 규정은 시행세직으로 제정한다.

2. 모든 교인은 성경과 본 교회 정관을 준행하며, 치리에 복종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본 정관에 따라 교회치리기관에 소송 중에 있는 원고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당회의 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보류할 수 있다.

4. 교회치리기관에서 소송의 피고가 무죄 판결로 확정될 경우 소송의 원고는 일정기간 교인의 권리를 당회의 결의로 제한할 수 있다. 단 당회가 교회를 위한 소송이라 판단할 경우 예외로 한다.

 

제3장 직 원

 

제15조 직원의 구분

1. 항존직 : 본 교회는 항존(恒存)할 직원으로 목사, 장로, 집사를 둔다.

2. 임시직 : 본 교회는 안수 없는 종신직으로 권사와 당회가 임명한 협동권사ㆍ명예권사와 서리남⋅녀 집사를 둔다.

3. 부교역자 :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를 둘 수 있다.

4. 유급으로 행정 및 관리직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 직원의 임기

1. 항존직 : 항존직의 시무 연한은 만 70세로 하며, 그 유권해석은 소속교단 결의에 따른다.

2. 임시직 : 권사는 항존직의 임기와 동일하며, 서리남⋅녀집사는 1년으로 한다.

3. 부교역자 :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유급 직원의 임기는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17조 직원의 직무

1. 항존직

➀ 담임목사 : 노회로부터 교회 목양권과 교리권, 교훈권을 위임받은 교회의 대표자이다.

➁ 치리장로 : 목사와 협력하여 신령적 관계를 살피며, 당회원이 된다.

➂ 시무집사 : 목사, 장로와 협력하여 감독하에 빈핍 곤궁한 자를 권고하며 어려움에 처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의 감독하에 재정을 수납지출하며, 제직회 회원이 된다. 서리집사는 당회의 임명으로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있다.

2. 임시직 : 권사는 목사와 당회의 지도 아래 연약한 자를 돌아보아 권고하며 이를 담임목사에게 보고하며 제직회 회원이 된다.

3. 부교역자 : 담임목사를 보좌하며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하며, 공동의회⋅제직회 회원이 될 수 없으며, 의장이 언권을 부여할 경우 언권행사를 할 수 있다.

4. 행정 및 관리직원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18조 직원의 은퇴

1. 항존직

➀ 목사(원로목사) : 본 교회에서 20년 동안 시무 후 노회에 시무 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에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과 노회의 원로목사 승인으로 원로목사가 되며, 교회와 약속한 생활비는 파기할 수 없다.

➁ 장로(원로장로) : 본 교회에서 연속 20년 동안 시무하던 장로가 시무를 사임할 때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로장로로 추대하며 그 외의 장로는 은퇴장로가 된다..

➂ 집사(은퇴집사) : 집사가 은퇴할 경우 은퇴집사가 된다.

2. 임시직

➀ 권사가 은퇴할 경우 은퇴권사가 된다.

➁ 서리집사는 만70세 이후에는 명예집사가 된다.

제19조 직원의 이명(이래)자 임직 및 취임규정

1. 장로 : 이명(이래) 무임장로 중 당회의 결의로 언권회원 협동장로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명(이래) 후 만 3년경과 후 절차에 따라 시무장로로 임직할 수 있다.

2. 집사 : 이명(이래) 무임집사 중 만 2년경과 후 절차에 따라 시무집사로 임직할 수 있다.

3. 권사 : 이명(이래) 무임권사 중 당회의 결의로 협동권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명(이래) 무임권사 중 만 2년경과 후 절차에 따라 시무권사로 취임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세칙 제정

1. 교회직원(유급직원 포함)에 대한 인사규정(청빙, 선거, 채용, 임직, 취임 및 퇴직, 급여 등)은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2. 선교사 파송에 관한 문제는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4장 공동의회

 

제21조 조직

1. 본 교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공동의회를 둔다.

2. 회원은 본 교회에 당회결의로 입회된 흠(권징치리)없는 입교인⋅세례교인으로 한다.

3. 본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당회장)가 의장이 되며, 서기는 당회서기가 겸한다.

제22조 소집

1.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하되, 안건과 회의 날짜를 개회 7일을 선기(先期)하여 회의의 목적과 시간, 장소를 주보 혹은 예배시 구두 광고, 기타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①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③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④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2. 공동의회 소집은 당회의 권한으로 소집청원자는 당회의 결의에 순종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23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정관변경을 제외한 공동의회의 일반결의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며, 본 정관에 특별한 규정 외에는 투표자수 과반수로 의결한다.

2. 재산취득과 처분은 본 정관의 정관변경의 의사 ․ 의결정족수 규정에 의한다.

3. 장로, 집사, 권사의 투표는 투표자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4. 담임목사 청빙청원은 투표자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무흠 본회 회원 과반수의 날인을 요한다.

5. 원로목사와 원로장로는 공동의회 과반수 찬성으로 추대하고, 공동의회 일반결의의 정족수로 한다.

6. 본 정관개정은 본회 회원(입교인, 세례교인) 과반수 출석과 투표자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7. 소속교단 및 노회 소속 탈퇴 및 변경은 재적교인 과반수 출석과 투표자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8. 공동의회에서 정관제정 및 변경, 교단 및 노회 소속 탈퇴, 변경 및 재산 취득 처분결의시 서면 위임한 교인은 출석한 것으로 하며 의결정족수(찬성)에 포함한다.

제24조 결의 사항

1. 당회와 제직회의 청원사항

2. 감사보고의 승인, 예산 및 결산 승인

3. 담임목사 청빙청원 및 장로, 집사, 권사 선거

4. 정관의 제정, 개정

5. 교단 및 노회의 탈퇴, 노회소속 변경, 행정보류, 교회 합병, 분립

6. 기타 공동의회와 관련된 안건

제25조 특별제한

1. 원로목사, 담임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해임이나 징계는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2. 당회가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시벌은 시벌을 받는 날로부터 3년간 회원권이 보류된다.

3. 노회가 파송한 임시(대리)당회장은 본 교회의 대표권자가 될 수 없다.

제26조 재정장부 열람

1. 정기공동의회에서 결산안이 승인된 이후에 개인이 재정장부 열람청원을 할 경우 개인의 청원과 당회를 거쳐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재정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2. 개인헌금 내역은 당회장의 허락으로 본인만이 확인할 수 있다.

제27조 특별규정

1. 특별한 경우 정기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못했을 경우 새해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차기 공동의회 때 결산승인을 채택할 수 있다.

2. 특별한 경우 담임목사는 재정을 선 집행(예산범위 내)하고 후 보고할 수 있다.

3. 본 교회 소속 상급기관으로부터 담임목사에 대한 신분에 대한 제재가 있을지라도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지 않는 한 담임목사의 본 교회 대표권은 변함이 없다.

제28조 회의록

1.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그 채택은 당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한다.

2. 공동의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3. 공동의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4. 정관 제정 및 개정의 경우 당회장(담임목사), 당회서기가 간서인이 된다.

제29조 시행세칙

공동의회의 상세한 운영 지침은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5장 당 회

 

제30조 조직

1. 노회에서 위임하여 파송한 목사와 본 교회 장로로 구성하며 목사는 당회장이 되며 장로는 당회원이 된다.

2. 당회 서기는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31조 소집

1. 정기당회는 당회장이 소집한다.

2. 당회는 개회 7일을 선기(先期)하여 회의의 목적과 시간, 장소를 주보 혹은 예배시 구두 광고, 기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임시당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당회장이 소집한다.

①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장로 과반수의 청원이 있을 경우

③ 상회가 회집을 명할 경우

④ 교인의 공동의회 소집청원이 있을 경우

제32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본 교회 당회장(담임목사)과 장로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당회의 결의는 당회원(장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과 당회장(담임목사)의 결의공포가 있어야 한다.

3. 장로의 투표수 과반수 찬성과 당회장의 가부권 및 결의 공포가 없는 경우는 결의되지 않는다.

4. 서면위임은 출석한 것으로 하며,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제33조 당사자 제척

1. 당회장 본인 문제(위임청원)로 안건이 상정될 경우 당회결의로 당회장이 노회 소속된 목사 1인을 해 당회에 한해 대리당회장이 되게 한다.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나 출타한 경우도 같다.

2. 당회원 본인 문제로 안건이 상정될 경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안건 결의 시는 제척된다.

제34조 당회의 직무와 권한

1. 신령적 관계의 당회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며,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살핀다.

②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결의한다.

③ 예배와 성례를 거행하며 주관한다.

④ 장로, 집사, 권사의 임직 및 취임을 주관한다.

⑤ 헌금 종류와 그 시기 및 방침을 작정한다.

⑥ 재판회로 권징을 시행한다.

⑦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한다.

⑧ 노회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청원의 경유권 및 교회상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2. 본 정관이 위임한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공동의회에 보고

② 본 정관과 공동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③ 교단 및 노회의 탈퇴, 노회소속 변경, 행정보류(유보), 교회합병, 분립, 법인설립

④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증여, 매매, 교환, 변경, 관리 및 차입 및 담보제공

⑤ 기타 교회 내 주요 사안

3. 당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본 교회의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의식을 전관한다.

② 예배(집회) 시간과 장소를 정하며, 그 시행은 주보로 확인한다.

③ 교회 부동산을 관리한다.

④ 본 교회와 산하기관의 재정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35조 당회의 권징재판

본 교회의 권징재판은 본 소속교단 헌법에 따른다.

제36조 시행세칙

1. 당회 및 당회의 권징재판절차에 대한 상세한 운영지침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2. 주일학교, 여전도회, 구역 등의 조직과 운영지침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6장 제직회

 

제37조 조직

1. 본 교회 제직회는 장로, 집사, 권사로 구성하며, 서리집사는 당회결의로 회원이 될 수 있다.

2.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임한다.

3. 원로장로는 제직회의 요청으로 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8조 소집

1. 정기 제직회는 1회이상 일정한 시기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 제직회는 필요시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3. 제직회는 1주간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과 시간 장소를 주보에 공고하되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특별한 경우 제직회 임원(부장, 서기, 회계)으로 제직회를 대신할 수 있다.

5. 제직회의 결산승인은 공동의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39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통상적인 사무 처리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여 처리한다.

제40조 의결사항

1. 제직회는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에서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하는 기관이다. 단, 특별한 경우 그 당회가 집행할 수 있다.

2. 모든 재정의 수지(收支) 관리

3. 당회에 공동의회 소집청원결의는 재정문제로 제한한다.

제41조 회의록

1.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그 채택은 당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한다.

2. 제직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단 당회가 열람거부 결의가 있을 경우 이에 순종해야 한다.

3. 제직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제42조 시행세칙

제직회 운영지침은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7장 재산 및 재정

 

제43조 재산정의

1. 교인들의 헌금, 연보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을 의미한다.

2. 본 교회 재산은 그 형태가 총유인바 본 교회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수익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또 교회 재산에 대하여 지분권을 갖지 못한다.

3. 개인 헌금 내역은 당회장의 허락으로 본인만이 확인할 수 있다.

제44조 재산의 소유 등기

본 교회의 재산은「대한예수교장로회 용현동교회」소유로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상의 대표자는 담임목사로 한다.

제45조 재산의 관리⋅보존

1. 본 교회 재산의 관리 보존(취득,차입,담보결정)은 당회에 위임한다.

2. 재산의 관리⋅보존행위를 위한 국가사법기관에 소송은 당회에 위임하며, 당회의 결의를 공동의회 결의로 간주한다.

3. 당회의 결의로 회원권이 상실된 교인은 교회재산권(관리 및 처분⋅사용⋅수익권)이 없다.

4. 본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이 만약 본 교회를 탈퇴할지라도 그가 그 동안 헌금 및 헌납한 것을 교회 앞에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제46조 법률행위 대행

본 교회의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는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에게 위임하여 대행케 한다.

제47조 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8조 재정운영

1. 교회의 재정은 공동의회에서 선교, 교육, 구제 및 교회 운영에 있어 균형 있게 배분하여 인준한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부 집행(신청 및 사용, 보고) 단계에서부터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재정회계에 대해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49조 장부보존

1. 본 교회의 재정장부 및 회계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을 3년으로 한다. 단, 보존기간은 회계서류가 완결된 회계연도 초부터 기산한다.

2. 기타 장부보존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정관 개정

본 정관을 개정하려고 할 때에는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재적교인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단 서면 위임은 출석한 것으로 하며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제2조 시행제칙 및 운영규정

1. 본 정관의 보완 및 본 정관에 명시한 시행세칙, 규정 등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회에서 제정하도록 한다.

2. 새로운 시행세칙 및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는 기존 시행되어 온 시행세칙 규정에 준한다.

3. 당회가 시행세칙을 제정, 변경을 했을 경우 1주일 이내에 교회에 공지하여야 하며 공지 방법은 당회결의에 따른다.

제4조 당회의 특별규정

1. 당회가 조직 될 때까지는 담임목사에게 주어진 당회장권과 사법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본 정관에서 규정한 당회의 규정에 따라 조직하여 운영한다.

2. 담임목사가 교인중에서 5인이하의 위원을 임명하여 운영하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임명권은 담임목사에게 있다.

3.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는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4. 운영위원회의 의사 의결정족수는 본 정관 당회 규정에 따른다.

5. 당회가 조직될 때는 당회규정에 따르며, 폐당회시 본 조항을 적용한다.

제5조 정관의 특별규정

1. 본 교회 소속교단 및 소재지가 변경될 경우 정관 변경 없이 당회 결의로 본 정관 제1조 소속교단, 제2조의 노회, 제4조의 소재지는 자동으로 수정하며 변경된 주소로 한다.

2. 본 정관의 상호 충돌이 있거나 해석을 필요로 할 경우 당회결의에 따른다. 단, 본 정관과 시행세칙이 충돌될 경우 본 정관이 우선하며, 후속조치는 당회결의에 따른다.

제6조 시행일

본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조 간서인

본 정관의 간서인은 당회장(공동의회 회장)과 당회서기(공동의회 서기)하되 교회직인을 포함한다.

제8조 경과조치

1. 본 정관 시행 이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용현동교회에서 시행 하여온 정관의 제반 관련 행정처리 및 재정⋅재산권 처리는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2017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용현동교회

공동의회 의장 박 광 필 목사 (인)

공동의회 서기 심 기 조 장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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