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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동교회 정관세칙

 

용현동교회정관시행세칙

대한예수교장로회 용현동교회 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규칙은「대한예수교장로회 용현동교회 정관」(이하 ‘본 교회정관’이라 한다)에 근거한 시행 세칙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용현동교회 시행세칙」(이하 ‘본 시행세칙’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본 교회정관을 시행하기 위한 보완적인 규칙으로써 본 교회정관에 근거하며 본 교회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과 본 교회 정관 총칙에서 명시한 교회 설립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시행세칙을 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시행세칙의 근거 및 본 교회 정관과의 관계

1. 본 교회 정관에 근거한 교회규칙이다.

2. 본 시행세칙은 본 교회 정관 규정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교회 정관과 충돌될 때에 후속조치는 당회결의에 따른다.

제4조 주소변경

본 교회 정관에 제4조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 본 교회 정관 부칙 제5조의 집행은 당회결의에 의한다.

 

제 2 장 본 교회 정관 총칙에 따른 시행세칙

제5조 노회소속 변경

교단을 탈퇴하지 않고 노회소속 변경은 공동의회에서 재적교인 3분의 1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 정관에 노회소속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정관변경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6조 교단헌법과 본 정관의 충돌 경우

1. 본 정관과 교단 헌법이 충돌할 경우 본 정관에 따른다.

2. 본 정관 규정 미비시 공동의회 결의에 따르되 결의시 교단헌법을 본 교회 정관에 준하여 적용한다. 단 교단헌법이 국가 강행법규를 위반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 교회 대표자

1. 본 교회가 청빙한 대표자를 소속노회가 승인을 거부할지라도 본 교회가 청빙결의한 대표자가 법률행위에 있어서 대표자가 된다.

2. 본 교회 대표자가 소속노회로부터 면직을 받았을 때 본 교회의 대표권은 자동 상실된다.

3. 본 교회 위임목사(담임목사)가 1년 이상 교회에 흠근할 경우 위임목사직은 자동 상실된다.

제8조 교회 임시 대표자

1. 본 교회 담임목사의 궐위 시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목사)은 본 교회 대표자로써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

2. 본 교회 담임목사의 궐위 시 교회재산상의 대표자는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전임 담임목사로 두되 빠른 시일 내에 후임목사를 청빙한다.

제9조 교회설립 목적

1. 본 교회 정관 제5조에 규정한 교회설립목적 규정에 반한 이탈교리 주장자는 당회의 결의로 교인의 지위를 박탈한다.

2. 원 교리 논쟁이 있을 경우 노회를 통해 총회에 상정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되 총회 유권 해석을 통보받을 때까지 관련자는 교인의 권리를 당회 결의로 보류한다.

3. 본 교회 정관에 근거한 원교리에 반한 교단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 교회조직

1. 본 교회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구분하되 공동의회를 교회 최고의결기관으로 하며 그 집행기관으로 당회와 제직회를 둔다.

2. 공동의회는 집행기관이 아닌 의결기관으로서 의결사항은 본 정관 규정에 따른다.

3. 집행기관으로서 당회는 사법권과 본 정관 및 본 교회의 소속교단의 헌법에 규정한 직무에 따라 집행한다. 제직회는 본 정관규정에 따라 재정문제로 제한하여 집행한다.

 

제 3 장 교인의 권리와 의무의 시행세칙

제11조 원입교인

1. 원입교인은 학습받기 전의 교인으로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교인이 되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교인을 의미하며, 당회는 원입교인의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원입교인은 본 정관에 규정한 교인의 권리와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특별한 원칙이 적용되는 교인이다. 단, 특별한 원칙이라 함은 당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의미한다.

3. 원입교인은 권징재판 대상이 아니며, 문제가 있을 경우 당회의 결의로 교회출입여부를 결정하여 집행한다.

4. 원입교인의 모든 교육은 담임목사의 권한이며 부교역자에게 위임하여 진행할 수 있다.

5. 원입교인이 6개월 동안 본 교회에 출석하여 그 신앙을 담임목사가 참조하여 학습문답 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 학습교인

1. 원입교인으로 등록되어 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이 경과될 경우 담임목사는 사실 확인으로 당회의 결의에 따라 학습문답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 본인의 청원에 의해 학습문답에 참여할 수 있다.

2. 학습문답은 당회의 직무이며 이를 담임목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학습문답을 통과한 교인은 본 교회 성례예배에서 서약을 한 후 학습교인이 되며, 당회록과 학습명부에 기록해야 한다.

4. 학습교인은 권징재판 대상이 아니며, 문제가 있을 경우 당회의 결의로 교회출입여부를 결정하여 집행한다.

제13조 세례교인

1. 학습교인으로 6개월 이상 된 교인은 세례문답을 청원할 경우 당회가 심사하여 세례식 때 세례를 받을 수 있다.

2. 학습교인은 세례식을 행한 후 주의 만찬(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제14조 유아교인

1. 유아세례는 만 2세 이하 어린이의 부모가 유아문답을 청원할 경우 당회가 심사하여 세례식 때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다.

2. 유아문답을 청원한 대상자는 부모 중에 한편이 본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어야 한다.

제15조 입교인

1. 유아세례를 받고 만 14세 이상이 될 경우 본인의 입교문답 청원과 당회의 심사로 세례식 때 입교식을 거행한 후 성찬에 참여한다.

2. 타 교회에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는 확인서를 첨부해야 당회가 심사할 수 있다.

제16조 문답 전 교육 이수

1. 각종 문답을 위해서 사전에 담임목사가 주관하에 진행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사전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할 때 당회가 주관하는 문답심사를 청원할 수 없다.

3. 당회심사 대상자를 당회록에 기록하고 난 후 세례식 때 그 결과를 당회록에 기록한다.

제17조 사용⋅수익권

1. 교인은 신앙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본 교회 예배당과 부속건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의 예배와 기도회 및 집회를 가질 경우 당회장(담임목사)이나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2. 본 정관에 의해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면 총유물의 사용수익권이 상실되어 교회출입을 금지하며, 예배, 기도회 및 집회를 위한 교회출입도 금지한다.

3. 위의 2항에 해당된 본인은 교회의 자유의 의해 제정된 본 시행세칙을 양심의 자유에 반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며 그대로 순종한다.

제18조 교인 청원권 및 권리제한

1. 교인이 문서로 청원할 경우 청원대상 내용에 따라 관할을 당회결의로 확정하여 시행한다.

2. 교인의 재판받을 권리는 재판결과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

3. 공동의회나 제직회 회원이 해당 기관의 결의에 불복할 경우 1심 소원서는 당회에 제출 심의하며, 이를 거부하여 상급기관에 소원서를 제출할 경우 교인의 지위가 자동 보류되며, 상급기관에서 승소한다 할지라도 교인의 지위 보류 철회가 없는 한 교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4. 당회의 권징재판에 불복할 경우와 당회에 재심청원을 하지 않고 상급기관에 항소할 경우 교인의 지위가 자동 보류되며, 상급기관에서 승소한다 할지라도 교인의 지위 보류 철회가 없는 한 교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5. 교회를 비방하거나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원고(원고가 교회일 경우는 제외)에게는 본 교회 정관 제14조 2항, 3항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6. 교회를 이탈하거나 타교회에 출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회 행정결정으로 교인 지위를 상실케 할 수 있으며, 교인 명부록에서 삭제한다.

 

제 4 장 교회직원에 대한 시행세칙

제19조 근거와 범위

1. 교회직원이라 할 때 본 교회 정관 제15조의 1∼3항(항존직, 임시직, 부교역자)을 의미한다.

2.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 선거원칙

본 교회의 모든 선거는 본 교회정관에 특별하게 규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당회와 당회장(담임목사)이 선거방법을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 선거운동

1. 본 교회는 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당선케 하거나 또는 낙선케 할 목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2. 후보의 자격을 가진 자는 당선을 목적으로 교회 내에서나 밖에서 선거인을 상대로 심방하거나 향응과 금품 제공을 할 수 없다.

제22조 선거일 공고

당회는 본 교회의 선거일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공고한다.

제23조 선거사무

본 교회의 선거사무를 위한 선거관리위원은 당회원이 되며, 위원 수와 위원장은 당회결의에 의한다.

제24조 후보자 자격

1. 장로, 집사, 권사 투표를 위해 후보자의 자격조건은 장로회헌법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의한다.

2. 장로, 집사, 권사의 후보자는 모든 공적인 예배출석과 십일조와 각종 헌금과 교회를 위한 헌신적인 봉사생활에 열심이 있어야 한다.

3.당회 결의로 특별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5조 교회 직원 후보자 자격의 특별규정

1. 시무장로

① 안수집사로서 5년 이상 무흠히 봉사한 자라야 한다.

② 디도서 1장 5~9절과 디모데전서 3장 1~7절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③본교회 공적 예배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는 자

④ 십일조 및 각종 헌금을 믿음과 은혜로 적극적으로 하는 자

⑤ 당회의 과반수의 찬성 결의로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2/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1차 투표로 결정한다.)

⑥ 구원 받은 후에 이혼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⑦ 교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신앙 교육을 이수한 자

⑧ 본 교회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추천에서 제외된다.

가) 연중 공적인 예배(주일오전예배,주일오후예배,수요예배)에 2회이상 무단으로 참석하지 않는 자

나) 각종집회 및 특별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않거나, 주중 새벽기도회를 3회 이상 참석하지 않는 자.

다) 십일조 및 각종 헌금을 하지 않는 자

라) 교회 각종 행사와 봉사의 일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자

마) 당회의 치리에 불순종한 자

2. 안수집사 :

① 남성으로서 5년 이상 서리집사로 무흠히 봉사한 자

② 목자로서 1년이상 목원을 섬긴자

③ 본 교회 공적 예배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는 자

④ 십일조 및 각종 헌금을 믿음과 은혜로 적극적으로 하는 자

⑤ 당회의 과반수의 찬성 결의로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2/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1차 투표로 결정한다.)

⑥ 교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신앙 교육을 이수한 자

⑦ 본 교회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추천에서 제외된다.

가) 연중 공적인 예배(주일오전예배,주일오후예배,수요예배)에 5회이상 무단으로 참석하지 않는 자

나) 각종집회 및 특별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않거나, 주중 새벽기도회를 2회 이상 참석하지 않는 자.

다) 십일조 및 각종 헌금을 하지 않는 자

라) 교회 각종 행사와 봉사의 일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자

마) 당회의 치리에 불순종한 자

3. 시무권사 :

① 여성으로서 서리 집사로 5년간 무흠히 봉사한 자

② 본 교회로 전도한 교인이 3명 이상인 자

③ 교회 예배와 행사에 충실해야 한다.

④ 십일조 및 각종 헌금을 믿음과 은혜로 적극적으로 하는 자

⑤ 당회의 과반수의 찬성 결의로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2/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단, 1차 투표로 결정한다.)

⑥ 교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신앙 교육을 이수한 자

⑦ 본 교회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추천에서 제외된다.

가) 연중 공적인 예배(주일오전예배,주일오후예배,수요예배)에 2회이상 무단으로 참석하지 않는 자

나) 각종집회 및 특별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않거나, 주중 새벽기도회를 2회 이상 참석하지 않는 자.

다) 십일조 및 각종 헌금을 하지 않는 자

리) 교회 각종 행사와 봉사의 일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자

마) 당회의 치리에 불순종한 자

제26조 선거공보

본 교회는 당회의 결의로 선거를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또는 간단한 인적사항 및 당회결의사항을 일정기간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27조 선거방법

선거방법은 본 교회 정관과 당회 결의에 의한다.

제28조 위임 및 임직

1. 본 교회의 직원임직은 담임목사 위임과 직원 임직으로 구분하며, 장로와 집사는 임직, 또는 장로, 집사, 권사의 취임이 있다.

2. 피택 장로는 피택 선거 후 6개월 이상 당회의 교육 후 노회 고시를 거쳐 임직한다.

3. 목사의 위임식은 노회 주관이며, 장로와 집사의 임직식과 장로, 집사, 권사의 취임식은 본 교회 당회가 주관한다.

4. 만 70세 정년제에 해당된 은퇴의 법적 시점은 장로회 헌법과 총회 결의에 따르며, 은퇴식 및 원로장로 추대식은 당회에서 결정하며, 은퇴자에 대한 예우는 당회 결의에 의한다.

제29조 피택자 교육

1. 공동의회에서 피택을 받은 자는 6개월 이상 상당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교육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담임목사)이 시행한다.

2. 적법하게 피택된 임직자일지라도 교육을 받지 않거나, 본인이 거절할 경우 당회의 결의로 임직식을 유보하거나(1년) 취소할 수 있다.

제30조 원로목사 및 원로장로

본 교회에서 연속으로 20년 이상 시무하던 목사, 장로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임할 때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공동의회의 결의로 원로목사,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제31조 담임목사 청빙

1. 담임목사 청빙은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목사)이 당회를 소집하여 “담임목사 청빙위원회”를 조직한다.

2. 담임목사 청빙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시당회장(목사)으로 하며, 서기는 당회가 임명 한다.

3. 청빙위원회는 담임목사의 청빙공고를 주보에 공고하며, 이를 교단지 신문이나 기타 방법 으로 공고할 수 있다.

5. 청빙위원회는 청빙대상자들을 당회가 심의하여 1인 후보를 결정 후 공동의회에 상정 최종 결정한다.

제32조 부교역자

1. 부교역자는 위임(담임)목사를 보좌한다.

2. 부교역자는 평신도를 잘 섬기며 인격을 존중하며 친절히 지도 교육하며 솔선하여 모범을 보이고 공정하게 권면하며 충심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그 사역을 감당하여야 한다.

3. 부교역자는 교회와 담임목사의 목회철학과 방침과 사역상의 지시명령에 순종하여 자기 사역에 전념하고 열정을 다하여 서로 노력하며 교회와 담임목사 간의 위계 질서유지에 전력하여야 한다.

4. 부교역자의 담당업무, 조직배치 등은 담임목사에게 위임한다.

제33조 부교역자 청빙

1. 당회의 결의로 신문 및 기타 방법으로 청빙광고를 할 수 있다.

2. 부교역자(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는 당회장(담임목사)의 추천에 의하여 당회가 결의하여 청빙하되 계속 시무여부는 당회장(담임목사)의 천거로 당회가 결의하여 노회에 청원한다.

제34조 부목사 청빙조건

1. 부목사의 청빙 조건은 시무기간은 1년이며, 특별한 경우 시무중일지라도 당회결의로 소속 노회에 사임청원을 할 수 있으며, 당회가 사임청원한 날로부터 사역은 중지된다.

2. 부목사의 1년 시무 후 당회가 노회에 계속시무청원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사임한 것으로 한다.

제35조 강도사 청빙조건

1. 강도사의 시무기간은 1년이며, 강도사로 시무 중 목사 안수를 받을 경우 당회가 목사 안수 후 시무를 결의할 때 부목사청빙 청원을 할 수 있다.

2. 시무 중 당회장(담임목사)의 요청에 의해 당회의 결의로 시무정지 시킬 수 있다.

제36조 전도사 청빙조건

1. 남⋅여전도사의 시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전도사 시무 중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강도사 인허식 후 강도사 시무여부는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당회가 결의한다.

3. 전도사 시무 중 특별한 경우 담임목사의 요청으로 시무 정지시킬 수 있다.

제37조 직원의 자격과 의무

1. (신의성실) 직원은 교회의 제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근면 성실히 맡은 사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준수의무) 직원은 교회의 방침과 상사의 사역상의 지시명령에 복종하여 자기사역에 전념 하고, 작업능률 향상에 노력함과 아울러 교회의 규정을 준수하여 서로 노력하며 교회의 질서 유지에 전력하여야 한다.

3. (기밀엄수) 직원은 재직 중 또는 재직 후라 할지라도 교회 사역상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렴의무) 직원은 교회의 거래처로부터 이익의 제공을 약속받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5. 본회직원은 필요에 따라 사무간사 및 각부교역자를 둘 수 있다

6. 직원의 근무기간 1년으로 하며 당회결의로 연장할 수 있다

7. 대우는 당회에서 결정한다.(참고:최저시급과 공무원호봉)

8. 정상근무시간은 출근 9시, 퇴근 18시로 한다.(1시간점심)

9. 퇴직금은 근로노동법에 정해진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4 장 공동의회의 시행세칙

제38조 공동의회 안건 상정

1. 당회가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한 공동의회를 개회한 후 반드시 안건상정 여부를 본회에서 동의와 재청으로 가결하되 상정반대가 안건으로 상정(동의, 재청)될 경우 출석회원의 다수결로 안건을 성안한다.

2. 정기 및 임시공동의회는 7일 전에 공지해야 하며 공지된 안건만 처리하며, 안건처리가 종료되었을 경우 폐회 동의와 재청 없이 회장은 폐회를 선언할 수 있다.

제39조 서면위임

1. 공동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위임은 출석한 것으로 하며,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2. 위임장은 다음과 같다.; 위임장 성명 : ○○○ 직분 : ○○ “위의 본인은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주일에 소집될 공동의회 안건인 ( )에 대해 공동의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며 공동의회 참석자들의 모든 결정에 따르겠으며 이를 용현동교회 공동의회 의장(〇〇〇)에게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위임자 : ○○○(인)”

제40조 출석회원 계수 원칙

1. 개회이후 회무를 진행하는 중에 회의장을 이탈했을 경우 결의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는 회원을 출석회원으로 한다.

2. 위의 제1항으로 결의할 경우 의사정족수가 유지되어야 한다.

제41조 교회 소속 교단과 노회 탈퇴 및 변경 등

본 교회 정관 제24조 ⑤항은 (임시․정기)공동의회에서 재적교인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당회의 시행세칙

제42조 당회 소집 및 안건 회의록 채택

1. 직전 당회에 불참한 당회원은 다음 당회 시 전 회의록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

2. 당회 개회 시 전 회의록 보고에서 잘못 기록되어 수정을 요구할 경우 당회 의사‧의결 정족수에 따른다.

3. 당회 안건 처리 후 반드시 본 회의록 채택을 하여야 하며 채택하지 아니할 경우 본 교회 정관에 따른다.

제43조 교회산하 속회 및 기관

본 교회 정관 제3조에 근거하여 당회장(담임목사)은 본 교회의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교회의 기관들을 편성하고 필요한 인원들을 구성하여 당회장(담임목사)이 당회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제44조 임시(대리)당회장

1. 담임목사 유고시 임시당회장은 노회가 파송한다.

2. 담임목사 유고시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본 교회 재산 등기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3. 담임목사 유고 및 궐위시 본 교회 설교자는 당회원의 요청으로 임시(대리)당회장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4. 담임목사의 특별한 사정으로 당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경우 당회원의 결의로 노회 목사 가운데 1인을 대리당회장으로 청하여 당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5조 당회 소집과 안건 상정

1. 특별한 경우 당회 소집 시 안건을 명시하지 않고 통지할 수 있다.

2. 당회원은 교회 예배 참석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예배시간에 소집광고를 하여 당일에 당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당회가 개회되고 서기에게 접수된 안건 및 당회장(담임목사)의 요청에 의한 안건을 서기가 낭독하므로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한다.

4. 당회원 과반수와 당회장(담임목사)의 동의로 서기에게 접수된 안건을 보류할 수 있다.

제46조 당회의 인사권

1. 본 교회 정관과 시행세칙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한 교회의 인사권은 당회에 있다.

2. 교회 인사는 당회장(담임목사)이 임명을 천거하여 당회가 이를 결정한다. 단, 특별한 경우 예외로 한다.

3. 인사범위 : 본 교회의 인사는 명예권사 서리집사의 임명과 모든 조직과 부서의 책임자와 조직원 그리고 교역자의 임용을 그 범위로 한다. 다만 조직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임역원의 인사는 제외한다.

4. 제직회 및 기관의 모든 인사는 정책당회에서 결의한다.

5.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6. 당회는 인사 대상자의 신앙과 자질과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임명하여야 한다.

7. 교인은 당회의 임명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야 하며 감사와 충성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감당키 어려울 때에는 당회장(담임목사)에게 통고하고 당회장(담임목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8. 인사권자의 인사가 시행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또는 해당 조직의 장이 당회장(담임목사)에게 천거할 수 있다.

제47조 예배와 성례거행

1. 예배 시간과 예배, 기도회 및 집회 장소는 당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며 집례는 담임목사에게 있다.

2. 위의 1항의 당회결정에 불복하여 복수인원이 예배와 집회를 주관하여 모일 때 당회는 1차 경고장을 발송한다.

3. 위 2항의 경고를 받고도 시정이 없을 경우 당회는 재판회로 변경하여 교인 지위상실에 해당된 제명처리하여 교인의 지위를 상실케 한다.

4. 성례는 주의 만찬과 세례로서 연말당회에서 연중행사결정 시 횟수와 날짜를 결정한다.

제48조 당회의 직원임직

1. 교회직원 임직행사는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2. 임직식 순서담당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당회장(담임목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9조 교회헌금 방침

1. 교회 헌금의 종류는 당회가 결정한다. 단,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특별헌금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당회결의가 있어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교인의 헌금 상황은 당회가 직원 피택을 위한 추천 시 참고한다.

제50조 당회 상회청원권

1. 당회의 노회총대 파송은 연말 당회에서 결정한다.

2. 교인의 상회청원권은 당회 서기가 접수하여 당회 결의로 경유한다.

3. 소속노회와 총회에 교회 상황보고는 당회장(담임목사)에게 위임한다.

제51조 교회 재산, 취득, 차입, 담보 결정

1. 본 교회의 재산이라 함은 교인들의 십일조 등 각종헌금과 연보,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하며 이는 본회 소속 교인들의 재산으로 한다.

2. 본 교회 부동산 취득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부동산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과 전도 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신중히 검토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해야 할 경우에는 당회는 교인들로 하여금 특별헌금을 작정케 할 수 있다.

③ 부동산은 사용목적, 사용가치, 위치, 가격조건, 법적 저촉여부, 장기전망, 처분의 난이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3. 본 교회 부동산 사용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본 교회의 부동산은 본 교회가 전용(全用)한다.

② 교인 및 그 가족의 결혼식 등의 예식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당회장(담임목사)에게 위임한다.

③ 상회인 노회나 총회 또는 본 교회의 기관이 소속한 연합회 등의 사용에 대여 할 경우에도 당회장(담임목사)에게 위임한다.

④ 타 교회와의 합동 행사나 일반 사회단체 및 기관의 사용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당회장(담임목사)에게 위임한다.

4. 당회의 본 교회 부동산 관리는 다음과 같다.

① 부동산의 관리는 당회가 담당한다.

② 교회는 부동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당회는 부동산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를 작성하고 관련 등기문서와 함께 보관한다.

④ 교회가 필요 시 차입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5. 본 교회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① 교회의 모든 재산의 사용과 처분은 교회의 유익을 우선해야 한다.

② 불필요하게 된 교회의 재산은 손익 여부를 판정하여 적절히 처분할 수 있다.

6. 어떤 경우에서라도 교회분쟁으로 인한 교회 분립, 재산 분할은 불가하다.

제52조 법인 구성

1. 본 교회 재산관리와 특별 목적 사업을 위해 법인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본 교회 정관에 따라 당회의 선결의 후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2. 법인을 구성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당회의 승인을 받아 증여 후 공동의회 보고 한다.

3. 법인 정관 및 이사는 당회 추천으로 관할청에 승인을 받는다.

제53조 교회직인 관리

1. 교회직인은 소속교단으로부터 직인증명서를 받아 당회장(담임목사)이 관리 보관한다.

2. 당회장(담임목사)은 당회장(담임목사), 당회 서기 및 지정 금융기관 통장 인장 및 회계직무인장 등에 관한 직인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54조 교회산하 기관 문서보관

1. 교회 산하 기관 및 목장의 관련 모든 문서(장부 및 회의록 등)는 각 정기총회를 마친 후 당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당회는 위의 제1항의 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5조 산하 기관 및 목장

1. 본 교회 산하 기관이나 목장의 규약은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체 회의로 재정결산승인을 받기 전에 당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3. 임원 조직 후 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야외예배나 행사는 당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교회 기관이라 함은 공동의회, 당회, 제직회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제56조 제직회 부서 및 위원회 조직

제직회는 재정부를 비롯하여 각 부서 조직과 위원회 조직은 당회결의에 의한다.

제57조 권징재판 및 시벌자 공고

1. 재판의 원칙 :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되 성경과 헌법 또는 본 교회 당회권징재판 규칙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2. 행정회와 재판회

가. 당회가 일반적인 행정처리를 위해 회집되었을 경우, 재판안건이 상정되면 당회를 재판회로 변경해야 한다.

나. 장로회헌법이 규정한 장로, 집사 권고휴직 및 사직은 당회 행정결정으로 처리한다.

3. 재판안건 상정과 진행절차

가. 고소고발장은 당회 서기가 접수한다.

나. 당회 소집 시 서기는 당회장(담임목사)의 허락하에 고소.고발장을 상정한다.

다.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여 상정될 경우 당회장(담임목사)은 당회의 행정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처리한다.

라. 고소.고발이 없을지라도 당회가 기소하여 처리하기로 할 경우 기소위원 2인을 택한다. 단, 기소위원은 판결성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판단에 참여할 수 없다.

마. 기소위원이 당회에 1주일 이내에 기소장을 작성하여 당회서기에게 제출한다.

바. 서기는 접수된 기소장을 당회장(담임목사)의 허락하에 당회에 상정한다.

사. 당회에 기소장이 상정될 경우 당회장(담임목사)은 당회의 행정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처리한다.

아. 1차 소환장은 10일 선기하여 통보하며, 재소환은 당회의 형편에 따라 기일을 정할 수 있다.

자. 재차 소환에도 응하지 아니할 경우 재판회는 당회원 가운데 변호인 1인을 선정하여 궐석재판으로 처리한다. 단, 변호인은 판결성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판단에 참여할 수 없다.

4.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교인과 직원,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가.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나. 장로회헌법 또는 제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반행위

다. 예배를 방해한 행위

라.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바.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사.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아. 본 교회의 정관과 본 규칙 및 장로회헌법의 규정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자.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차. 치리회 석상,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

5. 책벌의 종류와 내용

가. 견책: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나. 근신: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에 대한 반성문을 1회 이상 소속 재판회장(당회장(담임목사)) 에게 제출하게 하고, 행동을 삼가하게 한다.

다. 수찬정지:1년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라. 정직: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신분이 일시 정지되며 그 기간 모든 직무를 정지하며 동시에 수찬도 정지된다.

마. 면직: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바. 제명:교인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 출석을 금지시킨다.

사. 출교: 제명 및 교회 출석 금지와 아울러 이방인과 같이 대한다(고전5:5, 마18:17).

6. 책벌의 원칙

가. 죄과를 범한 자(은퇴자 포함)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나.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 할 수 없다.

다. 재판회 석상에서 범한 ‘치리회 석상,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는 즉시 당회가 재판회로 소집하여 기소위원 1인을 선정하여 기소하여 시벌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경우에는 본죄와 병합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다.

7. 해벌 규정

가. 본 교회정관에 따라 당회의 권징재판으로 시벌을 받은 자의 해벌은 반드시 당회(재판회)의 판결처분이 있어야 한다.

나. 해벌규정은 장로회헌법의 규정에 따른다.

다. 본 교회정관에 따라 교인의 권리 보류 해제는 당회의 행정결의로 한다.

8. 당사자 제척 및 처리규정 : 제척대상자가 당회결의에 순응하지 아니할 때 직결 처리할 수 있다.

9. 장로회헌법 적용: 본 교회정관과 본 규칙에 규정하지 않는 부분은 장로회헌법의 권징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10. 본 교회 정관의 교회설립목적 위반자 처벌

가. 본 교회정관에 따른 본 교회설립목적 위반자에 대한 고소고발이나 기소될 경우 담임목사의 헌법(도리적 헌법, 관리적 헌법) 규정의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는다.

나. 교리위반으로 피소될 경우 당회의 판결 때까지 교회 모든 권리는 중지된다.

다. 당회의 유죄판결이 있을 경우 상회의 상소와 상관없이 본 교회 교인으로서 지위가 상실되고 교인의 사용⋅수익권이 상실되며 교회에 출입할 수 없다.

11. 특별규정

가. 원입교인, 학습교인에 대한 소송은 아직 교인의 지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특별한 원칙이 적용된다.

나. 위의 제1항의 대상자는 권징절차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문제가 있을 경우 당회의 행정결정으로 제재할 수 있다.

다. 본 교회 모든 교인은 세례문답과 입교문답 시 서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어길 경우 서약 위반으로 당회가 기소하여 치리할 수 있다.

라. 당회의 권징재판의 대상자는 반드시 교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교인이어야 한다.

마. 피고발인, 피기소인이 교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재판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교인이 아님으로 모든 권리를 행할 수 없음을 조치한다.

바. 교회 교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회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

12.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장로회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에서 책벌을 받은 자는 교회 주보 및 당회가 결의한 곳에 공고한다.

 

제 7 장 제직회의 시행세칙

제58조 제직회 서기 회계 선정

1. 제직회 서기와 회계는 당회장(담임목사)의 천거로 당회에서 결의한다.

2. 서리집사의 제직회 회원권은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연말정기 당회에서 결정하여 당제직회에 통보한다.

제59조 부서임명

1. 부서임명은 당회장(담임목사)의 천거로 당회가 결의한다.

2. 제직회 부서 직무는 당회의 직무를 원궐할 수 없다.

제60조 특별규정

1. 정기제직회는 임원회로 제직회를 대신할 수 없다.

2. 임시제직회를 제직임원회로 대신하려고 할 경우 전체 반수 미만으로 한다.

3. 예결산안은 당회의 의결에 따라 제직회 경유 없이 공동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 8 장 예배 및 집회의 시행세칙

제61조(예배) 본 교회의 예배구분

1. 주일오전예배 : 주일 낮에 드리는 예배

2. 주일오후예배 : 주일 오후에 드리는 예배

3. 수요예배 : 수요일 저녁에 드리는 예배

4. 절기예배 : 각 절기에 드리는 예배

 

제62조 집회

1. 특별심야기도회 : 필요 시에 드리는 밤 기도회

2. 새벽기도회 : 새벽에 드리는 기도회

3. 저녁기도회 : 저녁에 드리는 기도회

4. 부흥회 : 교회부흥과 성도들의 심령 부흥을 위한 집회

5. 전도집회 : 각 전도회에서 실시하는 집회

6. 목장모임 : 목원이 전인격적으로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

7. 교회학교 : 교회학교 각 부에서 갖는 집회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당회가 결정 및 인준하는 집회

제63조 주일학교

1. 주일학교 교육의 목적은 성경말씀을 가르침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믿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있다.

2. 주일학교는 당회의 관할 하에 두며, 교육위원회가 지원한다.

제64조 교회학교의 조직

1. 교회학교 교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고문으로 장로중에서 하고, 집사, 권사 중에서 부감을 선임하며, 지도교역자를 임명한다.

2. 각 부장 및 교사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담임목사)이 이를 임명한다.

3. 교회학교는 다음과 같이 구분 운영한다.

① 주일학교

② 학생회

제65조 목장 조직

본 교회는 목장을 위하여 초원지기와 목자를 두되 추천을 받아 당회결의에 따른다.

 

제 9 장 재정회계의 시행세칙

제66조 재정회계의 범위

교회의 모든 재정은 헌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정부 사업을 위탁 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 또는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67조 재정원칙

1. 본 교회의 재정은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 기함으로써 교회 발전과 목회의 유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교회 재정은 적법성, 절차의 정당성, 공지성 등 세 가지 원칙하에 시행한다.

3. 본 교회의 재정 실무는 재정계수위원이 하며 당회장(담임목사)이 임명하는 재정부장이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종합 관리한다.

4. 본 교회의 모든 기관의 재정 수지 상황을 매주 마다 재정부장이 당회장(담임목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5. 본 교회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위해 내부감사를 연 1회 시행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당회 결의로 교회와 관련 없는 회계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6. 재정부는 재정(헌금포함)운용계획, 회계서류관리, 교인헌금 및 기타 수입관리, 분기별 재정결산, 금융기관 거래(예적금, 기타 적립금, 대출, 상환 등)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7. 본 교회 교인의 개인별 헌금내역 정리는 개인의 연말정산을 위한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되며, 특별한 경우 본인의 헌금내역 조회는 당회장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8. 본 교회의 회계서류 보존연한은 2년으로 하되 보존연한이 경과한 회계서류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폐기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68조 재정지출원칙

1. 교직원 사례비, 월정액 경비, 보수,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의한 제세공과금은 지출결의에 의해 지출한다. 이 경우에도 사전에 연간지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본 교회의 직무와 교회돌봄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송과 관련하여 그 법무비용 또는 관련비용 전체를 필요시 대상과 처리 방법을 결정하여 지출한다.

3. 본 교회 담임목사가 교회돌봄 과정에서 질병이 생길 경우 치료비 일체를 교회 재정에서 지출한다,

4. 본 교회 및 상회(시찰회, 노회, 총회)와 교계 등 대내외 애경사, 특별구제와 기타 대내외기관 지원 등에 따르는 지출은 교회관리법규에 의하여 집행한다.

5. 그 밖의 교회 재정부서의 직무와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은 당회와 담임목사의 결정에 따른다.

제69조 회계구분

1. 본 교회의 재정회계는 경상예산을 처리하는 일반회계와 교회의 특정한 수입이나 지출을 구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처리하는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일반회계는 통상적인 헌금 및 기타 수입을 관리 집행한다.

3.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설정하여 별도 관리한다.

4. 본 교회의 회계 및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회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하되 당회 결의로 한다.

제70조 재정 집행

1. 지출예산에 정하여진 예산액은 과목 간에 이를 전용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시 총예산 범위 내에서 당회장(담임목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추후 당회 보고).

2. 해당 기관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재정부장에게 제출하고 재정부장은 당회장(담임목사)의 결제 후 지출한다.

3. 당회장(담임목사)이 공석이거나 유고 시에는 재정부장이 집행하고 당회장(담임목사) 귀임 후 후결한다.

4. 전결권은 당회장(담임목사)이 승낙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5. 교회를 대표해서 지출하는 교회 및 노회의 애경사, 심방 등의 지출 항목은 재정부장은 담임목사의 허락을 받아 집행한다.

6. 교회의 재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및 기타수입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는 신앙의 바탕위에서 선령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1조 장방법과 장부

1. 본 교회의 회계처리는 단식부기의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교회는 ① 일반 경상예산을 처리하는 장부와 ②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 장부와 ③ 교회 돌봄 장부에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회계처리 한다.

제72조 관리

1. 교회는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아 교회 명의통장을 개설하여 모든 헌금을 일괄 입금 관리하여야 한다.

2. 교회 명의의 통장은 목회자 사례비 통장, 교회 돌봄비 통장 기타 교회운영비 통장으로 사용 용도에 맞게 구분하여 개설하여야 한다.

3. 교회명의 통장과 개인통장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4. 모든 재정 수입은 재정부의 집계를 마친 후 당회장(담임목사)의 결재를 득하여 익일(금융기관 영업일)에 지정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73조 지출 증빙서

1. 지출 시 소정 양식의 지출 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영수증 또는 이에 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구제 및 기타 등 부득이 영수증을 징구하지 못하는 때에는 내부 지출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3. 예산의 범위내에서 목회자에게 지급되는 교회돌봄비(도서, 교육, 기타)는 증빙이 필요치 않다.

제74조 회계업무처리 직인

1. 회계 담당자가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그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교회 직인 변경은 당회결의에 의한다.

제75조 장부의 오기정정

1.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적색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2.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적색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고 ‘공란’이라 주서한다.

3. 장부의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위의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4. 금액은 1행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행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5.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 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6. 정정 시에는 약품 등을 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고쳐 적을 수 없다.

제76조 회계업무의 인계인수

1. 인계자는 인계할 회계서류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야 한다.

2.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인계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당회장(담임목사)의 입회하에 인계자⋅인수자가 확인하고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당회장(담임목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 관리의무 및 교육

1. 교회재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사람은 신앙의 바탕 위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헌금은 십일조와 감사,기타헌금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어야 한다. 당회는 바른 헌금을 위하여 수시로 교인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 10 장 경상운영비의 시행세칙

제78조 보수의 정의

1. 본 교회의 보수는 본봉과 그 밖의 제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교역자인 담임목사와 부교역자(부목사, 강도사, 전도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사례비’라 칭하며, 처음 청빙할 때 제시된 조건을 따른다.

제79조 지급대상

1. 본 교회 사례비 지급대상은 교역자로 하며 보수 지급대상은 직원(계약직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2. 전항의 적용을 받아 지급하되 사례 및 보수의 총액은 당회의 결의로 확정한다.

제80조 사례비(보수)의 책정

1. 담임목사의 사례비는 재정부 모임 때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공동의회의 최종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2. 부교역자의 사례비와 유급직원의 보수는 당회장(담임목사)과 재정부장이 협의 결정한다.

제81조 사례비(보수)의 조정

1. 본 교회 교역자 사례비 및 직원 보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일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2. 사례비(보수)의 조정을 위한 고려사항은 전년도의 보수수준, 민간의 임금책정, 표준생계비, 물가변동률, 교회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며, 특별한 경우, 당회장(담임목사) 및 재정부장이 결정한다.

3. 사역의 정도, 재직기간, 직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 말 사례비(보수)를 조정하여 당회장(담임목사), 재정부장이 결정한다.

제82조 사례비(보수)의 지급

1. 매월 사례비(보수)의 지급은 현금으로 하며, 지급해야 하는 해당 주일에 재정부의 지출결의를 거쳐 개인구좌로 송금한다.

2. 사례비(보수)는 교회가 정한 날짜에 지급하되 보수를 지급받는 교역자 및 직원이 교회에 요청한 은행계좌로 입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3조 사례비(보수) 외 지급

본 교회는 정한 연봉으로 책정된 보수 이외에 자녀장학금, 격려금, 복리후생과 관련한 비용 등을 당회결의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84조 담임목사 퇴직 및 은급금

1. 담임목사가 퇴직시 퇴직금 및 공로금은 교회와 노회의 퇴직금 규정에 따라 당회가 결정하되 담임목사가 요청할 경우 중간정산할 수 있다.

2. 담임목사의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할 때는 최종 3개월 평균 사례비(담임목사가 교회로부터 받는 실 수령액을 합한 금액) × 근무연수 × 5~10배수 한다. (단, 교회의 부흥에 대한 공헌도와 교회형편을 고려한다.) 담임목사 명의로 되어 있는 사택과 자동차는 퇴직 절차에 의해 지급한다.

3. 본 교회는 원로목사에게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월 은급을 최종 사례비 및 교회 돌봄비를 합한 실 수령액의 70%를 은급으로 지급한다. 원로목사 소천 후에는 사모가 50%를 은급으로 받도록 한다.

4. 월 은급비 준비금 적립을 위한 금융상품의 지정 및 지출행위는 당회의 결의로 재정위원회가 담당한다.

5. 월 은급비는 불가피한 지급사유가 발생할 시 등 어떠한 경우에라도 담임목사에게 지급한다.

제85조 교회돌봄비용

1. 교회돌봄비는 교회발전과 목회유익에 관련이 있는 담임목사의 대내외 사역에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2. 본 교회정관의 설립목적에 따른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성도의 교제를 신앙원리로 하는 목회 및 담임목사 사역 수행에 부합되게 사용한다. 

3. 교회돌봄비는 예산위원회의의 보고에 공동의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예산으로 하며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사용하며 당회에 추후 보고한다.

4. 교회돌봄비의 사용 및 사용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임목사의 재량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지출증빙은 필요치 않다.

5. 교회돌봄비는 원칙적으로 다음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① 담임목사의 목회연구 및 설교에 필요한 도서․자료의 구입과 기타 필요한 제비용의 지출

②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 ‧목회자 ‧원로목사 ‧미자립교회 교역자, 성도 및 지인 지원 등 대내외지원비와는 지출성격이 구분된다.

③ 교회방문 교역자나 대내외 교역자, 성도, 각종 대인관계시 식대 선물 등 방법의 접대

6. 교회돌봄비는 교회 명의 교회 돌봄통장으로 입금하여 사용한다.

7. 사용처에 맞게 영수증을 처리하거나 교회 전용카드매출전표등을 통해 증빙한다.

8. 교회돌봄비중 증빙이 곤란한 특수한 경우의 지출은 재정위원회가 별도로 기록관리 하며 지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6조 복리후생비

1. 복리후생과 관련한 지출은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지급대상은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등 본 교회에 소속된 교역자와 함께 본 교회 유급 사무직원들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제87조 특별격려금의 지급

1. 담임목사에게는 설날, 추석, 생일, 교회 설립일, 스승의 날 등에 특별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외 필요시 특별격려를 할 수 있다.

2. 직원에게는 당회의 결정으로 필요 시 설날, 추석 등 명절과 그 외 특별 격려를 할 수 있다.

제88조 주택유지 및 보수비용 지급

1. 담임목사의 사택유지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 등 필요한 제비용은 교회가 부담한다.

제89조 차량관리 및 운영비의 지원

1. 교회 돌봄을 위하여 교회명의 승용차와 담임목사 명의로 된 12인 승합차량과 어린이집차량12승의 운행에 따라 소요되는 종합보험료, 제세, 연료비, 수리 및 관리비 등은 교회가 부담한다.

2. 교회 돌봄을 위한 차량 주 운전자의 운전자 보험은 교회에서 부담한다.

3. 교회 소속 차량에 대한 제반 결정은 당회결의에 의한다.

제90조 기타 복리후생 및 사역지원금의 지급

1. 담임목사에게는 안식년 및 목회연구기간에 필요한 관련비용을 지급하며, 담임목사 사모에게도 동일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부교역자와 직원이 교회사역 또는 교회용무로 출장할 때에는 실비 지급한다.

3. 기타 복리후생 및 사역지원과 관련하여 담임목사에게 특별한 지출이 필요하다고 당회가 판단하는 경우, 당회의 결정으로 지출할 수 있다.

4. 담임목사가 출장을 할 때는 담임목사와 동반자의 출장비를 지출한다. 교역자와 직원이 교회사역 또는 용무로 출장할 때는 본 교회 출장비 규정에 따라 지출한다.

5. 담임목사가 사역 수행 중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 일체를 교회 재정에서 지출하며 치료 받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사례비는 계속 지급한다.

6.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직원은 매년 일정기간 휴양을 할 수 있으며, 휴양비 또는 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7. 담임목사는 매 7년이 되는 해(안식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교육, 연구 또는 휴양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기간 등의 결정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단 안식년을 갖지 못할 경우 해당 기간만큼 안식월을 가질 수도 있다.

8. 교역자와 직원에게는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사택 편의제공과 기타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제91조 법무비의 청구 및 지출

1. 교회의 직무와 사역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송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 법무비용과 관련비용은 당회의 결의로 지출할 수 있다.

①교회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교회 내외부의 각종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비용

②교회송사와 관련한 법적 대응 및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사항

③당회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의 법리 자문

④교회나 담임목사, 교회 중직자 등을 비방하는 포털사이트 게시 ‘글’ 및 ‘동영상’ 삭제를 위한 법적 대응

⑤교회 직무와 사역에 대한 법률자문, 또는 교회법 등 관계자에 대한 연구용역

⑥기타 교회 송사와 관련하여 당회가 지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2. 법무비용의 집행은 재정부장의 기안과 지출결의에 의해 당회장(담임목사)의 결재 후 집행하며, 특별한 경우 당회장(담임목사)의 결재로 “선 지출 후 당회의 추인” 결의를 받을 수 있다.

3. 법무비용의 지출을 위해서는 기안문서, 지출결의서, 사건수임계약 및 법률자문계약서,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증빙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 11 장 예산과 결산의 시행세칙  

제92조 예산의 관리자

1. 공동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관리 및 집행은 본 교회 정관과 본 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른다.

2. 당회장(담임목사)은 각 부서가 관리 집행하는 예산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제93조 예산운영의 원칙

1. 본 교회 예산의 운영은 각 기관 단위의 주요 사역 및 부속기관의 단위 사역별로 운영한다.

2. 각 부서는 당회장(담임목사)의 당해연도 목회운영방침을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3. 각 부서는 적절한 예산집행기준을 설정하거나 예산절감방안을 수립 시행하는 등 교회재정형편에 따라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94조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당회의 예결산위원회는 당회와 시무집사를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당회장(담임목사)으로 하며 서기를 당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2. 예결산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예결산위원회의 예산안 편성에 관한 회의 결과는 서기가 기록하고 당회장(담임목사)의 결재를 득하여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제95조 일반예산의 편성 및 결정

1. 각 부서는 세부예산 내역을 작성하여 재정부장에게 제출하며, 재정부장은 예산안을 수립한 뒤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정기공동의회 승인을 요한다.

2. 각 부서가 제출한 예산안은 필요한 경우 예산결산위원회가 수정할 수 있다.

제96조 준예산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의회 확정시까지 당회의 결의로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교역자 사례 및 직원의 보수

2. 교회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제97조 추가경정예산

1.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2. 추가경정예산은 수입부와 지출부로 편성한다.

3.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내역은 결산 안에 포함하여 최초 예산 변동사항을 당회의 결의로 확정하고, 차기 정기공동의회에 보고 한다.  

제98조 예산의 전용

1. 각 과목별 편성된 예산 중 항목간의 전용이 필요한 사항은 당회 결의에 따라 시행한다.

2. 예산의 전용은 당해 회계연도 총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초과할 경우에는 당회 결의에 따른다.

제99조 특정목적의 예산

두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특수 목적을 위해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차입금 상환 및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할 수 있다.

제100조 회계연도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1. 각 부서는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당회가 공고한 일정에 따라 재정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입ㆍ지출결산은 계획대비 지출한 것으로 결산서를 작성한다.

2. 재정부장은 예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교회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회장(담임목사)의 허락을 받아 정기공동의회에 보고토록 한다.

 

부 칙

 

제1조 보칙(補則)

본 시행세칙에 미비 된 것은 당회가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본 시행세칙 개정

본 시행세칙을 개정하려고 할 때에는 본 교회 정관의 당회 의사ㆍ의결정족수에 의한다.

제3조 행정서식 및 서류보존 기간

1. 본 교회 모든 행정서식은 당회결의로 시행한다.

2. 기부금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3. 본 교회 정관과 본 시행세칙에 특별하게 규정된 이외의 모든 서류의 보존 기간은 당회 결의에 의한다.

제4조 간서인

본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의 간서인은 당회장(담임목사)과 당회서기와 교회 직인을 포함한다.

제5조 시행일

본 규칙은 당회의 제정, 및 개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제6조 경과조치

본 시행세칙 제정 이전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용현동교회가 시행한 시행세칙, 운영규정과 당회결의와 관례에 따라 시행하여 온 행정처리 및 사법처리는 본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정일 2017년 12월 3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용현동교회

공동의회 의장 박 광 필 목사 (인)

공동의회 서기 심 기 조 장로 (인)